혼인신고 방법

 

전세대출시 신혼부부 우대를 받으려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. 아니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거나.

전세대출때문에 혼인신고가 먼저 필요하거나, 사정상 혼인신고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죠.

 

혼인신고는 구청에 가면 할 수 있어요.

저는 구청에 갈 일이 있어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.

* 본(본관) : 한자로 씁니다

* 등록기준지 :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입니다.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면 나옵니다. (부모님의 등록기준지는 대부분 동일하나, 부모님 이름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서 알 수도 있고, 빈칸으로 두면 구청직원이 전산조회후 입력해 줍니다)

* 성 · 본의 협의 :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를 따를지를 정합니다. 이는 서로 협의 했다 하더라도 출생신고시에 따로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준비물 (혹은 필요한 정보) 

혼인당사자 : 신분증, 도장(또는  싸인), 등록기준지, 본(한자) 

부모: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 

증인 :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도장(혹은 싸인)

 

아래에는 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학력, 직업등을 체크합니다.

 

어려운 절차는 아니지만, 하고나면 마음이 괜히 뒤숭숭한 혼인신고.

너무 겁먹지 말고, 구청다녀오세요~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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